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지방보조금 부당수급 어촌계 무더기 적발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20.01.15 12:34 수정 2020.01.15 12:34

포항해경, 58곳 수사 중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 관내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의 증식을 위한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하여,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2010년 최초 시행됐다.

한해 약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의 사업도 일부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눈먼공짜돈 으로 둔갑하는 등 본래의취지를 무색 하게해 관리감독 소홀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포항해에 따르면,이들 64개 어촌계 중 58개의 어촌계에서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 실적서를 작성했다.

또한,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정도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 확인하고, 관련자 자백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런 부정 행위가 수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밝혀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총 7억원으로써, 58개 어촌계 합산 총 약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약 1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상대로는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도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그리 크진 않지만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창식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