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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봉화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조봉현 기자 기자 입력 2020.01.15 11:09 수정 2020.01.15 11:09

온·오프라인 신청
10% 감면 혜택

봉화군 청사
봉화군 청사

봉화군은 이번달 말까지 노후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3월과 9,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1월 말까지 봉화군 녹색환경과로 방문 및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납부를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할 수 있다.

한번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어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김익찬 녹색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절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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