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이번달 말까지 노후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1월 말까지 봉화군 녹색환경과로 방문 및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납부를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할 수 있다.
한번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어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김익찬 녹색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절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