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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포항시, 1월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20.01.14 16:25 수정 2020.01.14 16:25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대상
대상자 매 월 1880명
기존 대비 3.6배 증가

포항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매월 2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지급대상자 기준을 확대 지급한다.

작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급대상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급 장애인에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시는 올해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그에 필요한 예산액 4억5천1백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올해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의 지원인원 520명 보다 1360명이 증가한 1880명이다.

이 급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으며, 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편, 포항시 한상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생활여건이 좋지 않거나 장애로 인하여 의약품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며 “미력하지만 포항시 자체 장애수당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자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급여 담당자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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