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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해경, 설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강화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20.01.13 11:25 수정 2020.01.13 11:25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3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고래 불법포획, 오징어 공조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등 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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