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학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일부 주민들과 언론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
지난해 4월 양학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공모에 탈락한 A사가 제기한 사업신청무효소송건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포항시 양학근린공원은 94,2122㎡(약28만5천평) 규모의 토지매입비만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어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 대상 공원이다.
이에 포항시는 민간자본을 통해 양학근린공원의 항구적 보존 및 공원시설을 조성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6년 9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제안공모 실시했다.
이후 현재까지 관계기관협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 내 경관보행교,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복합 체육센터, 문화센터 및 포항 철길숲을 연계한 산책로 등 명품테마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A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B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상의 비공원시설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배됐다며 사업신청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지난 2019년 4월에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포항시는 이미 소송 이전인 지난 2018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 관련사항을 질의해 사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었지만, 이와 달리 일부 주민들과 언론에서는 지속적인 논란과 의혹을 제기함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여러 논란사항들이 이번 소송을 통헤 해소돼 다행이다”며 “일몰제가 시행되는 올해 7월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 양학근린공원이 시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