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새누리당.영주.문경.예천) 의원이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부동산소유원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그동안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여ㆍ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최초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동 법안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3년 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많은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