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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일제 단속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20.01.09 11:25 수정 2020.01.09 11:25

부정축산물 제조?유통 단속..안전한 축산물공급

경주시 관계자가 축산물 판매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주시)
경주시 관계자가 축산물 판매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설 대목인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74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경주시는 자체 단속과 별개로 경북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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