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올해 부터 영주로 전입하는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생?대학생과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 시책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재직?재학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영주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2년 이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입지원금 확대 시행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6개월 이상 거주자 부터 적용 예정이다. 지원금은 영주사랑 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 기숙사나 원룸 등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입인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찾아가는 이동 전입신고창구’를 운영해 학생들과 기업체 임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장욱현 시장은 “개정된 정책 시행으로 지역에 학교, 직장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영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북도 최초로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출생 장려금은 대폭 인상해 첫째아 월 10만원/1년→20만원/1년, 둘째아 월 10만원/2년→30만원/2년,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3년→50만원/3년으로 인상 지원한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