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치러진 ‘최순실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참석한 재벌기업 회장의 국회 출입을 놓고 국회 사무처가 입장을 밝혔다.이날 특위에 참석한 기업 재벌들에 대해, 국회가 과도한 편의를 제공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다.이에 국회 사무처는 자료를 내고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증인들(재벌 총수)에게 국회가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의 지적에 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우선, 방문증 교부 절차 관련 규정에 방문증 교부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방문증 교부 절차는 방문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절차이므로 신청서를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국정조사의 증인들이 공인인 재벌 총수였기 때문에,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출입증이 발급된 것이지 절대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벌총수들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서울=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