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J 법무법인에서 소송 수임 민간위탁 공모에 응모했던 B 사 신청 적법한 공모 절차 거치지 않았다 주장
영주시장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장을 피신청인 채무자로 하는 영주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운영적격자 선정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가 지난 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이번 신청이 인용되면 선비 도시로 불리는 영주시 이미지에 미치는 큰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일 영주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운영자 적격심의위원회에서 한 결의에 대한 결의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인데, 서울 소재 J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수임했고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에 응모했던 8개 업체 가운데 하나인 서울 소재 B 사의 대표가 신청인이다.
신청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각종 관광시설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신청인들은 영주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하 선비촌)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며 소수서원관리사무소는 하급기관으로서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영주시장은 상급기관으로서 선비촌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장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선비촌 위탁 운영에 관한 입찰 공고는 국유재산법 제31조, 제43조 등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이뤄져야 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행 등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비촌의 위탁 운영 적격자를 결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영주시는 지자체 자산인 영주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위탁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0일 영주시청홈페이지와 10월 11일 한국자산공사 사이트인 onbid.co.kr에 위탁운영공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10월 31일 사업제안서의 중요한 변동 내용을 공지하면서 영주시청홈페이지에만 공지하고 ‘온비드’에는 공지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일으켰다. 변동 내용은 신규 평가항목이 두 가지나 첨부된 것으로, ‘온비드’를 보고 위탁사업에 응모한 사업자에게는 원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한 공고였던 셈이다.
국유재산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정보처리장치)는 ‘「국유재산법」제31조 제2항에서 “총괄정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치리장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라며, 제1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변경공고가 ‘온비드’에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제안서를 수정해야 하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온비드에서 확인한 공고의 내용에 따라 선비촌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에 응모했다가 결국 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변경공고가 ‘온비드’에 게재되지 않은 것 때문임을 뒤늦게 인지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결의한 사실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조만간 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다”며 “피신청인들은 국유재산법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비촌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문제 제기에 제대로 답변 하지 않았고, 심사위원 별 세부 점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수서원관리소장은 “아직 법원으로 부터 사건을 통보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는 못하지만, B사는 사업제안서 접수 때 우리 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변경 내용을 인지하고서 변경항목으로 수정된 사업제안서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며 “B사가 사업제안서를 수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심의를 받는 불이익을 받았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B사에 손해가 일절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가처분신청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영주시 측의 이번 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