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여러가지 편리한 시책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소득)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 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세무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시청)를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 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납부한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청공무원이 관할 세무서에 매일 상주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