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여고생 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방과후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0대인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 중이던 여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학생과 일반 여성 1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1월 중순 학교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교직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서 200여개의 몰카 영상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창식 기자 sl050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