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도 국내에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앞으로 외국 의료기관이나 군 병원 등 군전공의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생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18조1항'을 헌법 불합치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할 경우, 다시 국내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다시 이수해야 했다. 헌재는 이 같은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는 근속기간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이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된다. 또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정한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우선 한시적으로 오는 2019년 6월30일까지 면제기한을 정하고, 향후 관련 법에 나설 방침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