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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실력행사’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29 18:58 수정 2016.11.29 18:58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아과의사회) 소속 의료기관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당장 내년 1월1일부로 영유아 검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올해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갑작스런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내년도 사업에 혼란이 생겨 검진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소아의료기관 4062개소중 9.0%인 367개소가 인근 보건소에 검진기관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소아과의사회의 요구사항은 현재 일반검진비의 80% 수준에 지급되고 있는 영유아 검진비 수가를 100% 지급하라는 것이 골자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총 7차례로 나눠 기별 특성에 적합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한다. 소아과의사회는 이같은 영유아 검진이 일반 검진에 비해 문진표 작성이나 환자 진료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아과의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안을 최근 결정된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담아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행동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회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63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한데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건강검진위원회 개최 등 수가 인상과 관련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사회측이 이달들어 갑자기 추진중인 건강검진 종합계획 관련 고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집단행동에 나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특히 검진기관 지정 취소 신청에 동참하는 숫자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피해는 애꿎은 영유아 부모들이 입을 수 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집단행동에 동참한 소아과 검진기관은 전체의 약 20% 수준인 800여개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대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X-레이 등이 필요없고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기 때문에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한의협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검토기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당장의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당분간 소아과의사회를 설득하고 수가 인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집단행동을 만류하겠다는 입장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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