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불복종 행동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근혜정권퇴진 서울행동(퇴진서울행동)'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서울행동은 "매주 100만명, 200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국정교과서 발표를 강행하는 등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퇴진 요구 현수막 개시와 차량 스티커 부착을 제안했다. 청년 민중의 꿈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 불복종행동 돌입하고 청년이 바라는 사회를 위해 '정유라법' 입법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190만 촛불에도 변화 없는 박근혜 정권에게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30일 노동자들은 기계를 멈추고 총파업을 전개한다"며 "더 이상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성실한 시민으로만 살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 청년들도 불복종 행동에 동참한다"고 약속했다. 30일 대학생들은 동맹휴업에 참가하고 취업준비생은 박근혜 퇴진 전까지 토익시험을 거부한다. 또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위한 공부를 멈추고 30초간 소등을 한다. 군입대 대기자들은 박근혜 퇴진 전까지 입대 거부를 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를 상대로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1인시위를 방해받은 간사 7명에 대해 각 500만원씩 모두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해왔고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문구를 사전 검열햇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대통령 하야 혹은 퇴진 관련 1인 시위가 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7차례에 걸쳐 대통령 비판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시켰다"며 "경찰이 피켓 내용에 따라 1인 시위를 금지 또는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무팀 등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모두 연루된 전대미문의 정경유착의 핵심에 정권 차원에서 힘으로 관철시키려 한 노동개악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그 처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을 망라한 총파업과 촛불행진 등을 진행한다. '시민 불복종의 날'로 선포하고 당일 4시간 이상 공동 파업을 추진하면서 오후 3시 이후에는 전국 거점에서 파업 대회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총파업 동참 인원은 노동계에서만 전국 3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