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생활임금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이나 조례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야권에서는 지난 19대 국회 당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생활임금제법'을 잇따라 내놨지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 또한 생활임금제도가 이미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률없이 조례로만 시행, 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지적한다.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생활임금 지급이 조례로 이루어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서, 이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또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위탁업체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해당법률 제6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위탁업체간 부당한 계약 조건을 걸 수 없도록 돼 있어 생활임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예외적용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당 6,470원, 월 환산액으로 135만2,230원인 최저임금으로는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기본 생활의 유지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생활임금제도 확산 필요성을 역설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완주 의원 외 정성호, 황주홍, 김정우, 김영춘, 김해영, 박남춘, 윤관석, 이해찬, 송영길, 설훈, 박찬대,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