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과 여성전공의 10명 중 7명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임신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의료기관 여성종사자 사이에서 문제가 된 이른바 '임신 순번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간호사 895명과 간호조무사 82명, 전공의 1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호직) 중 39.5%, 전공의 71.4%는 동료나 선후배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중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 경험에 대해 묻자 간호직의 61.7%, 전공의 77.4%는 '임신중 시간외 근로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간호직 38.4%와 전공의 76.4%가 임신 중 야간근로를 경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야간 근로에 '자발성이 없었다'고 밝혔다.직장 내에서 신체폭력을 겪은 간호직은 11.7%, 전공의는 1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성희롱도 각각 6.7%, 16.7%를 차지했다. 간호직은 44.8%, 전공의 55.2%가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인권위는 이러한 실태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했다.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운영 매뉴얼'과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과 배포 ▲의료기관 여성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성차별 인식개선과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실시 ▲의료기관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 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 등을 제언했다.인권위 관계자는 "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 오류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