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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만 경단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24 19:30 수정 2016.11.24 19:30

오는 30일부터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았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연금보험료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438만 명 등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던 가입자들도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올해 5월에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던 중 결혼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고,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 낼 수 없게 돼 있어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전업주부 등 50∼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5.5년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경단녀 등 적용제외자는 앞으로 추납보험료를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해진다. 다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 적용제외기간만 추납할 수 있다.또 국민연금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연장해 연금수급금액을 더 늘릴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해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고소득층이 추납제도를 이용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문제 등이 있어 이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은 약 19만원으로 설정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보다 많은 국민의 노후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2028년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추납시기는 빠를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 예외 허용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요건 완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등 연금제도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은'은 고소득·고액재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돼고,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재산기준과 종하보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최근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연체금 징수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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