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행정안전부, 농협은행과 21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정책금융, 민간금융간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자산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자산화는 심각해지는 지방의 인구감소, 공동체 약화, 유휴 공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건물, 토지 등 유휴 공간을 공동으로 매입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본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신보에 37억 5천만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지역자산화 특화 보증상품을 개발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총 375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원대상 발굴을 총괄하고 참여기관의 세부 협력사항을 조정한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신보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협약 체결전인 지난 5월부터 신보는 행정안전부와 지역자산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지역자산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위원회를 구성해 충남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전북 전주의 협동조합 ‘별의별’, 경남 거제의 예비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기업당 최대 3억원의 금융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주민의 참여와 교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역자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