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청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백만불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각종 사업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으며 기관별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6개 기관은 지정기업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시 우선선정 및 가점 등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이상 4개 기관에서는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혜택을 주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는 2011년 이후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하다.
이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