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난 2015년 840만 세대였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980만세대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규모는 2018년 기준 연 18조8천억원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에는 10조원을 넘어 올해는 연간 20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전체 관리비 18조 7천937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8조 7천319억원(46.46%), 개별사용료는 8조 7천537억원(46.58%),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 3천81억원(6.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 8조 7천319억원중 인건비는 3조 2천299억원(36.99%), 청소비 1조 4천710억원(16.85%), 경비비 2조 8천341억원(32.4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 1천969억원(1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사용료 8조 7천537억원중 난방비는 1조 3천269억원(15.16%), 전기료 4조 5천199억원(51.64%), 수도료 1조 8천772억원(21.44%),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 297억원(1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전자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또는‘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