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23일 두 나라 간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한일 GSOMIA는 국내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양국이 지난달 27일 4년 전 중단된 협상재개를 선언한지 27일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1차 실무자 협의(11월1일·도쿄)와 2차 실무자 협의(11월9일·서울)를 거쳐 3차 실무자 협의(11월14일·도쿄)에서 협정문에 가서명 했다. 15일 법제처 심사, 17일 차관회의 의결, 22일 국무회의 의결 뒤 박근혜 대통령 재가까지 숨 가쁘게 진행됐다.이처럼 협정이 일사천리로 추진된 배경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다음달 초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어떻게든 매듭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한국은 '최순실 사태'로 어지러운 틈을 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데에 따른 전달 수단·비밀표시·복제·파기·훼손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이미 32개 국가와 협정을 맺거나 약정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중국 등 11개 국가와 협정을 추진 중이다.일본과 GOMI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 등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기반으로 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접적인 교류만을 하고 있다. 2016년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5기(1기 예비용)를 비롯해 탐지거리 1,000㎞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해상초계기 77대, 조기경보기 17대 등의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영상·신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 이지스함과 장거리 대공레이더가 포착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군은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등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일본이 우리 군과 비교해 정보자산을 많이 보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정보의 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일본의 정보 자산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인근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를 허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간 GSOMIA 체결이 큰 틀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일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일의 '3각체제'를 원하는 미국의 압력도 적잖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이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가 향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