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태풍 ‘미탁’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된 예비군은 관할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53-607-6241~5)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