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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개인정보 누출 경위 조사 재발방지 마련 촉구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10.01 16:21 수정 2019.10.01 16:21

대구시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8월 19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지역위)를 열고 지난달 20일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가해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개인정보 누출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시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대구시의 해명은 지난 8월 20일 학폭지역위개최통보 공문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출한바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에 따르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고 같은법 시행령 33조에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비밀의 범주로 지정돼 있다. 

또 같은법 22조에는 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처럼 위반시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만큼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권의 원칙으로 보호해야 하며 철저히 취급해야 하는 것임에도 대구시의 개인정보 유출은 시민의 인권과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공직자들이 시민 개인들의 정보인권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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