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의 직원 신분을 인정받은 인원 중 자회사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직무교육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직무교육은 지난 23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423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6명과 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38명을 포함해 총 328명이 참석했고, 4주간의 교육 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교육 첫째 날인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포함해 총 95명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교육기간 중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니 연락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교육장 입구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여명이 1시간가량 집회를 진행했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 250여명은 지난 9일부터 김천 도로공사 사옥을 15일째 점거한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1,2심 진행 중인 1천1백여명의 수납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해 직접고용하고 수납업무를 지속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본사 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가 심각하다.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