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18~19일 영천 소재 자동차매매상사를 순회하며 주민편익과 행정비용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인감도장처럼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으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 김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