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갑작스레 경영권을 내려놓았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13년 조 전 수석은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의 퇴진이 'VIP(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담겼다. 이후 조 전 수석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난 2014년 6월 개각에서 경질됐다. 이에 대해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가 해외진출에 실패하자 조 전 수석이 그 책임을 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조 전 수석은 또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을 통보하는 등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와대 경제수석 지냈다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자체가 부끄럽고 걱정된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11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검찰 조사를 받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