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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기청, 일본 수출규제 중소 피해기업 정책자금 특별보증 지원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8.22 16:05 수정 2019.08.22 16:05

1천억원 중 대구지역 57억원, 경북지역 98억원 지원
신·기보 등 총 1조 9천억원 특례보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구·경북중기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정책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및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 각 기관별 지원규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 정책자금 1천억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특별보증 1조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특별보증 6천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특별보증 2천억원 등 총 1조 9천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해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무역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 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을 감안해 기업 당 융자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 일본 무역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의 자금애로에 대해서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 적시 지원할 예정이다.

총 1천억원 중 대구지역 57억원, 경북지역 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는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조달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한다.

우대보증에는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도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되며,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해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총 예산은 1조원으로 지역구분 없이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보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연장할 계획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6천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보증비율(90%), 보증료율(0.3%p 인하), 보증금액 지원한도, 심사기준 및 전결권 등을 우대해 신속 지원한다. 

총 예산은 6천억원으로 지역구분 없이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역신보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낮은 보증료율(0.5%)을 적용하고,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2천억원 중 대구·경북지역 보증규모는 각 3백억원이다.

일본 무역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소재의 중소기업은정책자금 및 보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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