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은 22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폭력 책임교사 8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책임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설명과 함께 9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 해결제 처리(2019.9.1. 시행),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2020.3.1. 시행),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수를 3분의 1이상 위촉으로 축소,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일정요건에 해당하여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만약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 개최 요청 시 자치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권혜경 교육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져서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개정된 내용을 책임교사는 물론 모든 교원들이 모두 잘 파악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