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1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사업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석해 LH공사는 공원부지 매입에 관한 업무를, 경주시와 시의회는 행정지원 및 예산수립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재원 부족으로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해 지난 4월 26일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심의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황성공원 보전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 LH공사 3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뉴욕의 센트럴파크 못지않은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김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