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 안전문(PSD·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1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현대엘리베이터와 (주)삼중테크가 담합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각각 4천2백만원, 2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안실련은 3년 전 스크린도어 부실시공과 관련한 시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역과 대실역 승강장 안전문(PSD) 유지보수 입찰에 참가하면서 미리 계획하고 담합을 저질렀다.
삼중테크가 현대엘리베이터보다 2천여만원 낮은 입찰 금액을 제시해 입찰 들러리를 서며 현대엘리베이터를 밀어주는 식이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공사를 수주했으며 낙찰가는 1억8천161만원이다.
대구안실련이 공개한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참가서류 제출했다. 내일까지 투찰 부탁드린다'는 담합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메시지에는 실제 입찰가와 동일한 투찰 가격도 포함돼 있다.
또 이들은 앞서 같은 해 11월에도 대구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개량을 위한 비상문 제작설치 입찰에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두 업체가 2016년 9월까지 스크린도어 관련 4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추가 발견했다.
홍제역 PSD 비상문 제작 설치를 비롯해 서울메트로가 발주한 3건의 입찰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PSD 안전보호벽 개선공사에서 같은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스크린도어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들었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문제를 밝힐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업체의 이익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문제다. 과징금을 높여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