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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15 16:25 수정 2016.11.15 16:25

‘진박·비리’ 전력 논란‘진박·비리’ 전력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선임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창원지검,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검찰을 나온 뒤에는 법무법인 우진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개인 사무실을 열어 활동 중이다.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역임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단을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유 변호사 1명만 선임했다고 전했다.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시기와 날짜, 방식 등은 유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다. 일단 조사 방식은 검찰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방문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부르는 소환조사의 경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경호상 문제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만일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게 된다. 다만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청와대까지 직접 찾아가는 모양새가, 국민 여론상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만큼 청와대 주변 안가(안전가옥)나 대통령경호실 체력단련장이 있는 연무관 등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조사 시기의 경우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에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 19일까지 최씨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진술을 최씨 공소장에 반영하려면 15~16일 중에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변호인 선임이 이날에야 이뤄졌고 여러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16일까지는 조사에 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조사 시기와 관련해 "날짜를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선임되면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연기될 경우 공소장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검찰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탄핵소추의 명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정치판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온 유 변호사의 전력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경기 군포에서 17대부터 19대까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연거푸 낙선했다.박 대통령과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012년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유 변호사의 지원유세에 나서며 그를 챙기기도 했다.특히 유 변호사는 지난 4·13 총선에서는 이른바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후보로 서울 송파을에 공천을 받았다. 당시 서울 송파을은 유일호 전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무주공산인 지역이었다.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천장에 도장 찍기를 거부한 '옥새 파동'으로 송파을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유 변호사의 출마길도 막힌 바 있다.유 변호사가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로 인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유 변호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옷을 벗었다. 이로 인해 그는 2014년 2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민주당은 유 변호가가 "BBK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경준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기까지 했던 인물."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또 2009년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변론을 맡으며 무죄를 주장했다는 비판도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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