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월 50만원 x 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예비 교육 수강, 1:1 취업 상담 등)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다.
올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1천536명의 청년(1~6순위)이 선정돼 매월 50만원을 지원받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 만큼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1:1 맞춤 취업상담, 심리검사, 명사특강, 집단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과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주저하지 말고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