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3 학생 2만3천772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이들이 2학기에 납부해야할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85만원 정도(연간 170만원의 반액)는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교육청은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26억2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7월 26일 제268회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의결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향후 국가 방침에 따라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경신고, 경일여고, 계성고, 대건고) 4곳과 경북예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예산 사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2, 3학년, 2021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확대해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재정 교부 관련 법령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