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시가 대구염색공단 내 대기배출사업장 중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26곳을 선정해 7월 한 달간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11곳의 사업장에서 1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위반율 46.1%)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염색공단은 대기오염물질(먼지, VOCs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곳으로, 최근 대구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벌였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가동한 업체 2곳도 적발했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나 이를 방치한 3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5곳의 업체도 적발했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1곳 사업장에 대해 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이가운데 위반 행위가 엄중한 4곳(방지시설 미가동, 배출시설 미신고)은 대구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추경에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노후된 주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