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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09 19:43 수정 2016.11.09 19:43

정부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성범죄자가 일할 가능성을 사실상 없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성범죄자가 최대 30년 동안 아동·청소년 이용 기관·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봤다. Q.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A.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려는 것을 제한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외에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적용 대상을 추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전국적으로 52만여 개소가 있다. Q. 취업제한 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차등하는 적용하나. A.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30년의 범위내에서 차등 선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시에는 30년을 상한으로 취업을 제한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시는 15년을 상한으로 취업을 제한한다. 벌금형 선고시에는 6년을 상한으로 취업을 제한한다. Q.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하게 되면 그 효과는 무엇인가. A. 법원의 선고형량은 불법성의 경중, 행위자의 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차등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의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 Q.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때 재범 위험성 등을 어떻게 판단하나. A. 법원은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범행동기 및 병력 등에 관한 판결전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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