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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2선 후퇴가 대통령 권한 포기땐 ‘위헌’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09 19:03 수정 2016.11.09 19:03

김병준 “야당의 2선 후퇴 요구, 뭔지 모르겠다”김병준 “야당의 2선 후퇴 요구, 뭔지 모르겠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9일 야권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2선 후퇴와 관련 "2선 후퇴의 2선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고 야권의 엇갈리는 요구에 대해 비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야당에서 말하는 2선 후퇴라는 것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건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부분과 어긋난다."며 "정치적 합의로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선 제가 학자로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야당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은 한 건 한 건마다 결정권을 갖고 헌법적 의무를 다하게 돼 있는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포괄적 위임의 선언을 하느냐는 굉장히 까다로운 헌법적·정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각료 임명의 권한을 받고 난 뒤에 제청권을 100%보장받고, 2선 후퇴 문제는 들어가서 대통령과 여야 협의채널을 가동해 압박을 해나가려 했다."며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2선 후퇴를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안 그러면 매 건 마다 대통령의 서명권이 살아있다."고 밝혔다. 현재 야당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 2선 후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선 후퇴는 박 대통령이 조각권을 국무총리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내치만 총리에게 넘기고 외치(외교·국방)는 박 대통령 자신이 그대로 담당하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모두 포기하고 청와대에서 자리만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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