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이달부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했지만 이달부터 제조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무역업 등 11종으로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동일)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275-2967,470-5815)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0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