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1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유지되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2차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29농가 중 131호(57%)가 적법화 완료 및 도면 작성을 통해 1차 회의 이후에 많은 진척을 이뤘다.
반면, 남은 측량농가 98호(43%)에 대해 개별 사안을 파악한 후 군, 건축사 등의 합동 컨설팅을 통하여 완료를 독려하기로 했다.
남은 농가는 타인의 땅, 국?공유지, 임야 침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해소 가능한 방안을 찾아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의성군 임주승부군수는 ‘적법화를 위한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의식 부족으로 인한 미완료 농가가 발생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