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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천

영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49억원 부과

박삼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6.11 13:36 수정 2019.06.11 13:36

영천시는 올해1기분 자동차세 4만3천886건에 대해 49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7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11일부터 6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했다.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했으며, 승합·화물·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1년치 세액이 전액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1기 자동차세 납부 독려를 위해 시청오거리 전광판 게시 및 현수막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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