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배출체계 간소화를 위해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소량 종량제봉투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마트에서 판매할수 있게 추진한다.
시는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재사용 봉투의 수요증가에 따라 재사용봉투 5·10리터, 일반봉투 5리터를 추가 제작키로 했다.
또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현행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배출하던 방식에서 봉투판매소인 마트·편의점에 1·2·3·5천원권과 1만원권 등 5종 스티커를 구입·배출할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소화기, 돌침대, 안마의자가 대형폐기물에 추가되고 소파의 규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확인과 인터넷 간편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 환경정보 > 쓰레기처리 > 대형폐기물처리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봉투판매소인 마트·편의점의 판매수수료 인상,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한 스티커 판매소 홍보, 읍?면?동사무소의 현장방문 신청을 독려 중이다.
또한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판매와 마트 판매를 병행, 판매소 확정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 마트 판매로의 완전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