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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성

의성,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19.05.31 15:00 수정 2019.05.31 15:00

의성군(군수 김주수)는 올해 11일 기준 관내 254,2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24%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6.59%, 주거지역 6.82%, 공업지역 6.37%, 녹지지역 4.83%, 관리지역 6.79%, 농림지역 5.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20181120일부터 201928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20193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4월에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415일 부터 57일 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71일까지 군청 민원과(054-830-6385)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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