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복지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관내 위기가구는 지난 10월말 기준 총 697세대 3억7000만원을 긴급지원을 했고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75%이하(4인 가구 기준 329만원), 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가구나 중지가구 등에도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또한 대상가구가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구미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통해 긴급 지원 대상가구를 파악하는 한편, 이통장회의 등 각종 기관단체장 회의 시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긴급 복지지원 제도의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류은주 사회복지과장은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동절기를 맞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긴급 복지 지원 신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미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