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영천지역 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가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올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또는 만30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중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됐다.
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민·관 협력을 통한 따숨쿠폰 지원,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 구축에 힘쓰면서 한발 더 뛰는 발품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취약계층보호를 위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받고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취약계층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