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4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주민 인지도 및 활용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5월 정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영상 상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지난 22일에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했으며 부채와 볼펜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성세계연축제장 등을 찾아가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의성군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는 군민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자를 세무부서 외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의성군청 기획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전화(830-6464)로 문의하면 된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