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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19.05.26 12:17 수정 2019.05.26 12:17

조주홍·정세현 도의원, 입법토론회 개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조례 입법토론회 사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조례 입법토론회 사진

경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영덕, 자유한국당)과 정세현 의원(구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오후 2시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자금순환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경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경주·상주·문경·울진·울릉을 제외한 18개 시·군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경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발행·유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재석 경북지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경북지회장, 중소벤처기업부 김길상 경북북부사무소장, 경북도 정중태 생활경제교통과장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설홍수 연구위원이 참여했다또한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담당 공무원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주홍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오늘 입법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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