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3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 업무를 협약한데 이어 21일 부터, 특례보증 신청서를 접수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최저 임금인상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주시에서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10배수인 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도록 하고, 그 대출이자 중 연3%를 2년간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신용등급 6등급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전통상업 보존구역내의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구역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노동동 소재 국민은행 2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 10개(NH농협, 대구, 국민, 우리, 신한, 경남, KEB하나, IBK기업, 새마을금고, 신협) 기관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대출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매년 일정액을 출연해 더 많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