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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 출산도구·통제대상 아냐”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31 19:12 수정 2016.10.31 19:12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29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를 열었다.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공임신중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철회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며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국가의 처벌강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볼모로 잡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법상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터무니없는 수술비용을 요구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신각을 출발해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시술한 의사의 처벌 기준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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