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의료기관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발생시 병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율이 저조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패널티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지난해와 올해 의료기관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은 커졌지만 정작 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의 무관심이 문제다.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혹시 모를 C형 간염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내원자들의 C형 간염 확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2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휴대폰, 유선전화, 우편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내원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검사율은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8월 문제가 불거진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의 경우 2011~2012년 내원자와 직원 등 검사 대상 1만445명중 56.0%(5849명)만 지난 8월부터 이달 27일까지 검사를 마쳤다.지난해 11월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유발한 양천구 다나의원의 경우 1년 가깝게 검사 대상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총 2266명 중 75.9%(1719명)에 대해서만 검사가 진행됐다.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민원인의 신고로 C형간염 집단감염이 확인된 이래 검사대상자 1만5430명 중 55.9%(8625명)만 확인 검사를 받았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이동통신사, 동사무소 등을 통해 휴대폰 번호, 유선번호, 주소까지 확인해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C형간염은 일상생활 중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일부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겠다고 약속 해놓고도 보건소에 나타나지 않기도 해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검사를 안 받는 분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패널티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법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다만 과태료와 형량이 과도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사실 C형간염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탓이다. 하지만 그만큼 초기 발견이 어려워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국내 자칫 앞서 발생한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상황에서 나타나듯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행위나 문신 시술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타인에게 C형 간염을 옮길 수도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건당국은 지적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패널티를 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C형 간염의 경우 감염 여부를 빨리 확인해서 치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C형간염 예방관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만일의 하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율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