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9일 오전 본회의장서 열린 제230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서 김택호 의원은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권재욱 의원은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동)는 당초예산보다 1,960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5억 원을 삭감 처리해 의결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의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발의로 발의되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한편, 오는 6월 개회예정인 제231차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진된 시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